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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는데, 연구소 업계에서 지독한 법안이 발의되어 이미 시행중에 있었다. 바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약칭 산업기술유출 방지법)' ... 내용을 살펴보니, 'IT 국가보안법'이라해도 할 말이 없다. 자세한 내용은 곽재식님의 「최근 정치판과 되돌아보는 문제의 괴기 법률」글을 반드시 읽어주길 바란다.
핵심은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불법 유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것. 문제는?
① '산업기술'에 대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 ② '해당 기관'이자 법률 적용의 대상이 연구소, 연구기관, 전문기관 및 기업, 대학(소속 연구소 포함),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기업 포함)'등 너무 광범위 하다는 것 ③ 이 법의 주된 대상이 '기업, 기관'은 보호하고 '보호 기관의 임직원'은 주된 처벌 대상으로 놓고 있다는 점. ④ 32조의 '예비, 음모' 항을 통해 그럴 의도가 있었다고 신고만 되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 ⑤ 이 법안의 실행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은 국정원이다.
국가핵심기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법에 주된 목적으로 포함된 '산업기술'과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그 기관의 종사자-들이 문제다.
예를 들어, 내 동생이 일하고 있는 모 회사 연구소에는 일본 소니SONY에서 정년 퇴직한 엔지니어가 와서 기술 전수를 해주고 있다.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다. ... 뭐하자는 거냐.
그렇지만 한 사람의 연구원이 자신의 연구과정에서 알게된 것을, 다른 회사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다면 그는 대체 뭐를 할 수 있는가? (어차피 그 회사에 연구한 내용은 대부분 특허를 내버렸을 테니 다른 회사에는 변경하지 않는 이상 못쓸거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퇴사할때 뇌 내용을 지우는 장치라도 개발하던지.
게다가 예비-음모라니? 다시 말해 한 연구원에게 중국의 한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 본인은 긴가민가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되었다. ... 그래서 신고하면? 체포되어 처벌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젠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라고 외치기 이전에, 직장 이직의 자유를 보장하라! 라고 외쳐야할 판이다.
국가기밀이라면 모르겠다. 그렇게 국가의 안위에 중요한 기술이라면, 예를 들어 미국이 보안기술 유출을 금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기술이라면 국가기밀로 다뤄야할 문제다. 그런데 산업기술이라니? 세상에 완전히 독창적인 우리만의 기술이란 것이 있기나 한가? 이건 아무래도 국가안보의 시대가 지나간 다음, '국정원'이 차세대 밥줄을 찾기 위해 둔 꼼수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내 인재들이 국내 업체에 취직을 기피하는 현상-밖에는 더 낳지 못할 것이다. (아 놔- 솔직히 한국말 쓴다는 것 외에는 뭐 더 좋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이 법을 기술 국가 보안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법을 발의한 34명을 기술 34적이라 부르자고 말한다.
이 법을 발의한 사람은 아래의 34명이다. (누구 이 사람들 홈페이지 링크좀 해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ㅜ_ㅜ)
이광재/ 강혜숙/ 권선택/ 김교흥/ 김낙순/ 김덕규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태년/ 김혁규/ 김현미 노영민/ 노현송/ 박재완/ 박찬숙/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재관/ 신국환/ 안민석/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유시민/ 이근식/ 이은영/ 정문헌/ 정성호 정청래/ 조일현/ 최인기/ 한병도 의원(34인)
잘 보면 꽤 낯익은 이름들도 여럿 보일 것이다. 이 이름들을, 잊지 말자.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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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자그니 | 2007/08/26 23:45 | 이의제기 | 트랙백(4)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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