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감금이란 명목으로 출교조치 되었던 고대생들에 대해서도, 감금은 인정하지만 출교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래저래 고대는, 요즘, 구설수로만 주로 입에 오르내린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감금되었던 성영신 학생처장이 징계위원장 자격으로 학생들에게 출교 처분을내린 것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가 자기 사건의 재판장을 맡는 것과 같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출교생들이해명이나 자신들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충분히 부여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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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학은 다른 단체와 달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곳인데, 출교는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원고들의 행위는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경솔함과 민주주의 소양이 부족한 데서 온 것으로, 원고들이 배움과 성숙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임을 감안해학생 신분을 유지한 채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대로 모든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시간끌기는 가진 자의 가장 큰 무기다. 지나버린 시간은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 게다가 결국 법정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판결지상주의는 앞으로도 점점 강화될 전망이다. 모든 것을 법원으로 가져가야만 결정이 나는, 그런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