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향 뉴스메이커 기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분을 통해 알게된 몇가지 사실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1. 지난 5월말 경찰에서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관련 동영상을 차단(블라인드 처리)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2. 그리고 이틀 후, 경찰이 해명 자료를 발표했으나, 아직 관련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동생이 성매매 업소에 투자한 사실만 확인). 3. 7월초에 각 포탈에 경찰에서 다시 한번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각 포탈은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일단 블라인드 처리를 했습니다. 경찰의 공문에는 앞으로도 이 공문의 내용에 의거, 동일 사안 발생시 계속 블라인드 처리를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구글(유튜브)과 다음에서는 자체 법무팀에 의뢰한 결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30일 블라인드 처리후 다시 블라인드 처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반면, 싸이월드와 이글루스(SK 커뮤니케이션)은 동일 사안에 대해 계속 블라인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두가지입니다. ① 다음과 구글은 관련 사안이 발생시, 블라인드 처리를 안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추가 블라인드 처리는 안하겠다는 것인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② 싸이월드와 이글루스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계속 블라인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질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입장과 정책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체 어디에 항의-_-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애매모호하네요. 이건 망법을 확인해 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각 포탈별로 어떤 절차를 세워놓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할 듯합니다. 일단 사례를 계속 수집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해서 질의서를 만들어야 겠습니다. 계속된 사례 알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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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자그니 | 2008/07/23 18:04 | 이의제기 | 트랙백(6) | 핑백(2) | 덧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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