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속 조사중이지만, 이글루스에서 꽤 많은 글들이 블라인드(글 비공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사례들을 수집하다가,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 이글루스는 '완전 자유'의 공간은 아닙니다. 이글루스와 이글루스가 속한 SK는 분명히 기업이며, 기업은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근거한 이글루스 운영진의 블라인드 조치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법을 바꾸기 위해 싸워야할 문제겠지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최장 30일간의 임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구글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성매매 업소 운영 의혹' 보도 동영상에 대해 '임시 조치'를 취했으며, 30일 이후 추가 블라인드 처리를 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온 "이글루스의 공지사항"에서도 분명히 30일 블라인드 조치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이거 확실한 건가요? 분명히 제가 다른 기자들에게 확인했을때는 SK커뮤니케이션즈만 '지속적인 블라인드 조치'를 취한다고 했었습니다...-_-;;
저는 방금 전까지 이글루스에선 사실상 임시조치가 아닌, 글 삭제-를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류시님의 글(http://genkake.egloos.com/1890024)에서 나타난 이글루스 운영진의 메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님께서는 이 글을 다시 공개 상태로 전환할 수 없으며, 문제의 부분을 삭제하시고 저희에게 공개 요청 메일을 보내주시면 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비공개 조치는 한시적 조치가 아니며, 문제 부분 삭제가 없을시 다시는 공개적인 상태로 전환될 수 없는, 실질적인 삭제 조치입니다. 이건 분명 다음과 구글과는 전혀 다른 대응입니다.
... 그런데 갑자기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
그리고 위의 공지사항에선 '권리침해 소명서'를 작성하면 확인후 다시 공개할수도 있다고 되어있는데...
... 그거 대체 언제부터 생긴건가요? --;
제가 류시님에게 보내진 이글루스 운영진의 메일에서 읽은 것은, 이글루스 약관 15조에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통보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밖엔 읽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공지메일에서 소명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
저 지금 꽤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분들에게 보내진 메일과, 사적인 경로로 알게됐던 사실과 많이 다른 공지사항이 올라와서, 조금 당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글루스는 다른 블로그 동네와는 달라서, 개성적인 콘텐츠를 가진 블로거들이 흘러 넘칩니다. 반면, 그에 따른 분쟁과 떡밥도 심심치않게 흘러다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진행중인 문중 사건이라던가, 얼마전에 터진 망콘의 싫어하는 블로거 투표라던가, 따지자면 걸고 넘어질 것이 한두가지가 아닌 동네입니다.
... 이런 동네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요청하면 다 블라인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어떤 악용(?)이 나타나게 될지... 혹, 상상해보지 않으셨나요?
어찌되었건, 일단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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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자그니 | 2008/07/25 06:56 | 이의제기 | 트랙백 | 핑백(1) | 덧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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