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복면금지 조항을 위반해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을 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조항을 부가했다.
하지만 집창촌 여성들의 마스크 시위나 환경단체의 대기오염에 대한 방독면 착용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넣었다. "
- 연합_시위 참가자 `복면착용 금지' 법개정 추진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아래 사진의 청소년들 집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건 또 어떻게 될까요?
출처_아고라 : 7월 5일 브이 포 벤데타
...집회 하려면 경찰의 채증을 위해 '얼굴을 까야 한다'라는 발상 부터가 기가 막힙니다. MB 닮은 사람들이야 '잘못한 일 없으면 얼굴 까도 뭐가 문제냐?'라고 할 지 모르겠지만, 애시당초 '집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예비 범법자로 보고', 그러니 '얼굴 까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식의 법이... 존재할 수나 있는 건가요?
다음부터는 얼굴을 가릴 수 있으니 깃발 들고 나오면 불법, 채증을 방해할 수 있으니 현수막 펼치면 불법, 온 몸을 덮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느 태극기 들고 나오면 불법 되겠습니다? 법의 기본적 목적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발생하는 불상사는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구요. 원인과 결과가 뒤집히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감기 걸려서 마스크 쓴 사람, 의사 표시를 위해 마스크나 가면을 쓴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애시당초 그게 구분이나 가는 건가요? 제대로 구분가지 않느다면, 경찰의 자의적 집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꽁수에 불과합니다. 대치하다 열받으면 '저 마스크 쓴 놈 일단 연행해'하면 끝이겠네요?
...누가 뉴라이트 재단 신지호 의원의 발의 아니랄까봐, 개념 좀 많이 팔아잡수셨습니다. 국사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어째 요즘 정권이나 한나당 하는 일이 하나같이 바보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념 그거 함부로 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 말하는 거야 자기 맘이지만, 법안 발의-같은 것 할 정도면, 좀 조사도 하고 논리와 명분은 세우고 임합시다. 이러니까 허구헌날 바보 아니면 깡패란 이야기 듣는거지요. 정말, 생각 좀 하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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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자그니 | 2008/10/17 11:48 | 이의제기 | 트랙백(4) | 핑백(1) | 덧글(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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