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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련법 불법 날치기 상정과 표결은 원천무효다.
오늘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을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처리를 시도했다. 민의의 전당 국회를 권력 주구 경찰로 에워싼채 민의를 배신했다. 하지만 오늘 날치기 상정한 언론관련법 표결은 원천 무효이다. 특히 방송법 일부 개정안 표결은 불법과 하자 투성이로 원천무효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김형오 의장을 대신한 이윤성 부의장은 날치기 상정한 방송법을 표결에 부친 뒤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개표결과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국회법 109조에 따르면 가부 어느편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한 때는 그 안건은 부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법은 국회법상 부결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윤성 부의장과 한나라당, 국회사무처는 서둘러 투표 불성립이라고 호도한 뒤 그 자리에서 다시 표결에 부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과정에서 이윤성 부의장은 방송법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표결시 ‘투표를 종료합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했다.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은 더 이상 표결 안건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방송법 투표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부결돼야 하는데다 꼼수로 등장한 재표결 역시 완벽한 불법과 위법행위인 것이다.
극악무도한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대리표결이 자행된 것이다. 국회법 111조는 서면이나 위임장에 의한 대리표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원 본인이 직접 비밀 투표를 해야 표결로 셈하게 돼 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다른 의원 좌석을 뛰어다니며 대리 표결을 했다. 특히 표결시 의장석 주변에 모여 있던 십수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됐다. 유령투표가 벌어진 것이다. 명백한 불법이요 원천 무효이다. 또한 의결 정족수를 확인한 뒤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법을 어긴 채 재석 확인과 표결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불한당이요, 무뢰한이라 하더라도 이럴 수는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언론관련법의 날치기 상정과 표결이 원천 무효임을 당당히 선언한다. 언론노조는 이제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며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나라당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의 원천무효를 알려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고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다시는 국회는 물론 어떤 공직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응징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무기는 진실이다. 모든 것을 걸고 만 3천 언론노조 조합원은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반드시 증명해 낼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출처_무적전설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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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자그니 | 2009/07/22 20:35 | 이의제기 | 트랙백(5) | 덧글(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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