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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권한 침해가 맞지만 법은 유효하다(링크))".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하시겠지만.. 정말 그렇게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문법
- 신문법 제안 취지 설명 생략 : 적법
- 신문법 질의 토론 생략 : 위법
- 대리투표 : 위법
- 신문법 심의표결권 침해 : 인정
- 신문법 권한침해 : 7:2 인정
- 신문법 무효 청구 : 기각
방송법
- 방송법 심의토론 생략 : 적법
- 방송법 일사부재의 : 위배
- 심의 표결권 심의표결권 : 6:3 침해 인정
- 방송법 무효청구 : 7:2 기각
IPTV법
그러니까 대부분의 절차는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트위터에선, 헌재가 미디어법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었지만... 이런 결정이 나올줄은 몰랐네요. 지금 심정은, 딱 뻔쩜넷의 그림과 같은 심정.작년 12월에 개정안이 제출된 국회 파행을 몰고왔던 미디어법( 관련 일지)이 유효화 됨에 따라, 개정된 법안에 담긴 아래의 내용 역시 11월 1일부터 법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당장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승인...작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구요. 그렇지만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조중동 방송을 볼 수 있게 된 것 보다도...
대부분의 절차가 위법해도, 만들어진 법은 유효하다
...가 상식으로 자리 잡힐까봐 두렵습니다. -_-; 지난 10월 20일, 법학교수들을 상대로한 설문조사(링크)에서, 법학교수들은 60%이상이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미디어법은 무효'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결정적 하자가 있으면 그로 인해 만들어진 법 역시 무효 처리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조금 어이가 없네요. 절차도 위법하고, 대리 투표도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법은 유효하다라....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민주주의는 대체 뭐였는지, 정신이 아득해 집니다. 제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요?
* 한줄 요약 : 대리 시험을 친 것은 맞지만 합격으로 인정하겠다.(via @ziozzang)
* 하긴 BBK는 내가 만들었지만 나랑 관계가 없다...라는 세상이었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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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자그니 | 2009/10/29 15:27 | 이의제기 | 트랙백(8) | 핑백(2) | 덧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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