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방통심의위는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그대로 사용해 왔는데, 이 규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통심의위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미 헌법 소원이 제기된 상태에고, 이에 대한 개정안을 2009년 12월 16일에 열린 공청회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9월 13일)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규정(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단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지적되어 온 위헌성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현행보다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더 늘어났으며, 심의규정은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이어야 마땅함에도 이번 개정안이 심의위의 권한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위 시민단체 의견서에 잘 제시되어 있으니 생략하고, 제가 이번 의견서에 있는 심의규정 개정안을 보다가 의아하게 느낀 부분은 두군데 입니다. 아니, 의아하다기 보다는... 너무 속들여다보인다고나 할까요. 첫번째는, 유통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정보에 집시법에서 의해 금지된 집회정보를 포함시킨 것.

기본적으로 집회에 관한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 21조) 그로 인해 집회나 시위에 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신고제'로 운영되며,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풀 수도 없으니, 일부 집회에 한해 경찰이 예외적으로 '금지'해야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실은 실질적으로 갖은 방법을 통해 집회를 봉쇄, 금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와 같은 심의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아예 집회나 시위 정보는 인터넷에 올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인터넷을 통해 집합행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음부터 금지하고, 자발적인 '모이자'형식의 글도 불법(?) 정보로 만들 우려가 높습니다.
... 왜 저런 규정을 넣었는지, 정말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지 않나요? ^^
여기에 하나 더, 인터넷 컴퓨터 하드웨어 커뮤니티는 앞으로 문닫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_-; 하드웨어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루팅이나 오버클러킹을 말하는 정보는 모두 불법 정보로 분류될 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위의 불법 정보에 이런 것도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나 휴대폰 가운데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지 않은 기기는 없을 겁니다.(링크) 전자파 적합등록 대상기기 관련 법률(링크)에 따르면, 형광등도 받아야 하는 것이 전자파 적합등록입니다...-_-;
그런데 그런 기기의 성능을 개조, 변조, 복제하는 내용의 정보는 무조건 불법 정보로 보겠다네요. 단순히 개정안만 가지고 해석하자면, 안걸릴 것이 없습니다. 안드로이드폰 루팅 정보? 불법입니다. 아이폰 탈옥 정보? 불법입니다. 아마 규정대로라면 오버 클록이나, 노트북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용도 걸릴 걸요?
... 저 정도로 막막한 규정이면 안걸릴 기기 변조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천하귀남님 블로그 같은 경우 그냥 불법정보 블로그로 몰려버리겠네요...-_-;;
전반적으로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가만히 읽다보면, 이건 뭐랄까, 우리가 다 심의하고 검열하고 판단하겠다...는 욕망이 규정안에 너무 발현되어 있어서 당황스럽습니다. 경찰 검찰은 따로 있는데, 방송심의위가 인터넷 공간의 무소불위 법집행기관이라도 된 것처럼 주렁주렁 주저리 주저리 개정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임물 등급 심의위원회 사태를 겪어봐서 이젠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법으로 결정되고 나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_-;
자고로 위원회라는 것은 융통성이 0인 기관이라, 뭐를 하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 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의할 것들, 불법 정보의 규정을 폭넓게 잡아놓고, 게다가 자신들이 나중에 '추가'할 수 있다고 해놓으며, 거기에 '~등'이란 말로 대상 규정을 모호하게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_-;;
그리고 이미 방통심의위원회는, 자의적 심의로 인해 여러차례 물의를 빚은 바가 있습니다.
이 심의규정 개정안이 언제 발의될 지는 모르지만...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헌법 소원이 제기된 상태에고, 이에 대한 개정안을 2009년 12월 16일에 열린 공청회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9월 13일)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규정(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단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지적되어 온 위헌성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현행보다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더 늘어났으며, 심의규정은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이어야 마땅함에도 이번 개정안이 심의위의 권한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위 시민단체 의견서에 잘 제시되어 있으니 생략하고, 제가 이번 의견서에 있는 심의규정 개정안을 보다가 의아하게 느낀 부분은 두군데 입니다. 아니, 의아하다기 보다는... 너무 속들여다보인다고나 할까요. 첫번째는, 유통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정보에 집시법에서 의해 금지된 집회정보를 포함시킨 것.

기본적으로 집회에 관한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 21조) 그로 인해 집회나 시위에 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신고제'로 운영되며,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풀 수도 없으니, 일부 집회에 한해 경찰이 예외적으로 '금지'해야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실은 실질적으로 갖은 방법을 통해 집회를 봉쇄, 금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와 같은 심의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아예 집회나 시위 정보는 인터넷에 올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인터넷을 통해 집합행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음부터 금지하고, 자발적인 '모이자'형식의 글도 불법(?) 정보로 만들 우려가 높습니다.
... 왜 저런 규정을 넣었는지, 정말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지 않나요? ^^
여기에 하나 더, 인터넷 컴퓨터 하드웨어 커뮤니티는 앞으로 문닫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_-; 하드웨어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루팅이나 오버클러킹을 말하는 정보는 모두 불법 정보로 분류될 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위의 불법 정보에 이런 것도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나 휴대폰 가운데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지 않은 기기는 없을 겁니다.(링크) 전자파 적합등록 대상기기 관련 법률(링크)에 따르면, 형광등도 받아야 하는 것이 전자파 적합등록입니다...-_-;
그런데 그런 기기의 성능을 개조, 변조, 복제하는 내용의 정보는 무조건 불법 정보로 보겠다네요. 단순히 개정안만 가지고 해석하자면, 안걸릴 것이 없습니다. 안드로이드폰 루팅 정보? 불법입니다. 아이폰 탈옥 정보? 불법입니다. 아마 규정대로라면 오버 클록이나, 노트북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용도 걸릴 걸요?
... 저 정도로 막막한 규정이면 안걸릴 기기 변조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천하귀남님 블로그 같은 경우 그냥 불법정보 블로그로 몰려버리겠네요...-_-;;
전반적으로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가만히 읽다보면, 이건 뭐랄까, 우리가 다 심의하고 검열하고 판단하겠다...는 욕망이 규정안에 너무 발현되어 있어서 당황스럽습니다. 경찰 검찰은 따로 있는데, 방송심의위가 인터넷 공간의 무소불위 법집행기관이라도 된 것처럼 주렁주렁 주저리 주저리 개정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임물 등급 심의위원회 사태를 겪어봐서 이젠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법으로 결정되고 나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_-;
자고로 위원회라는 것은 융통성이 0인 기관이라, 뭐를 하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 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의할 것들, 불법 정보의 규정을 폭넓게 잡아놓고, 게다가 자신들이 나중에 '추가'할 수 있다고 해놓으며, 거기에 '~등'이란 말로 대상 규정을 모호하게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_-;;
그리고 이미 방통심의위원회는, 자의적 심의로 인해 여러차례 물의를 빚은 바가 있습니다.
이 심의규정 개정안이 언제 발의될 지는 모르지만...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덧글
나라가 자유와 인권을 보장못하면 그거 왜 있는걸까요...
그리고 개조금지?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저렇게 포괄적으로 금지하다니 참 어이가 없군요. 저건 법을 모욕하는 짓이라 봅니다.
저렇게 해놓고 자기들 입맛대로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느니 하다가도 이건 불법입네 하면서 악용하겠군요.
다만 저 27번 항목 같은 경우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듯..
저 규정대로라면 무선랜 안테나 개조정보 올리는 제 블로그 같은건 불법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중 사전심의 부분이 들어 있는 21조는 제정된 뒤 한 차례도 헌법소원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이 2006년으로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음비법에서 따로 빠져 나와 신설된 거죠. 분리되기 전 음비법 시절의 사전심의 판례가 있긴 하지만 게임이 아닌 비디오물과 외국음반과 관련된 것이었고, 이 헌법소원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게임 관련해서는 2002년경에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게임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뒤 내용을 바꿔 유통시키다 적발되었을 때 게임을 당국에서 회수하면 재산권 침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전심의 자체가 합헌을 받은게 아니죠.
또한 1999년에도 비슷한 것이 한 건 있는데, 이건 사전심의가 아닌 게임유통을 할 때는 당국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당시 음비법에 관련된 문제로, 헌법소원을 낸 사람이 불법복제 게임을 CD로 구워 팔다 걸리자 제기한 것입니다. --; 당연히 사전심의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문제죠.
http://nataenism.egloos.com/2591119
그리고 세 번째 것은 게임 관련 판례이기는 합니다만, 이건 "합헌" 판정이 아닌 "기각"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 판례 자체가 사행성 게임의 경품 제공 관련 여부에 대한 판정입니다. 직접적으로 게임 사전심의를 검열로 본 판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시로 드신 모든 것은 "게임 사전심의를 검열"로 한 판례가 아닌, 전부 다른 사안을 가진 것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게임 사전심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너무 빈약합니다. 게임 사전심의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정면으로 문제가 된 판례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셋째의 경우는 용어에 익숙치 않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헌재는 합헌, 위헌 이런식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이 합당하면 인용, 부당하면 기각 판결을 내리죠. 그리고 헌재 판결은 여러가지 법률을 동시에 심판하고 각각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기각 = 합헌
인용 - 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아직도 가카와 아이들이 보여주실 코미디는 무궁무진한듯...
헌법소원 넣어야겠군요.
애플이 잘났다고 하나 애플 약관이 법과 동급인가요???
탈옥이 애플 수익을 악화시킨다면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탈옥했다고 법률위반은 아닙니다.
탈옥을 통한 "유료앱의 무단이용"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법이지
탈옥 자체는 불법아닙니다.
애플 약관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해진게 아니죠.
탈옥후 불법 복제 등을 해야 불법이 되는거죠
에뮬 같은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롬이나 바이오스가 불법이지
기사도 떴으니 기사는 검색해보시구요..
다만 a/s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조사에서 권장 한되로 안써서 생긴문제니 그부분은 할말이 없는거고.
탈옥으로 유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쓴다면 그또한 저작권문제가 생기겠죠.
단순히 탈옥이 불법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정당하게 구입한 자기물건이라면 자기 재산이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안주는 한에서는 어떻게 쓰던 자기 재산은 자기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합법으로 얼마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승인받은 기기의 변조 등등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만들겠다고 하니...
아무리 미국에서 합법이되어도.. 불법이 되는거죠...물론 혼자 가지고있는면 상관없겠지만..
인터넷이나 메일 혹은 어디 댓글로 라도 적어놓으면... 불법이되는 거죠.. 아닌가?..
(너무 확대해석인가요?)
-_-;
(2) Computer programs that enable wireless telephone handsets to execute software applications, where circumvention is accomplished for the sole purpose of enabling interoperability of such applications, when they have been lawfully obtained, with computer programs on the telephone handset.
(3) Computer programs, in the form of firmware or software, that enable used wireless telephone handsets to connect to a wireless telecommunications network, when circumvention is initiated by the owner of the copy of the computer program solely in order to connect to a wireless telecommunications network and access to the network is authorized by the operator of the network.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개인의 미디어기기들에 대해서
다수의 대중들에게 파워플하게 이슈들을 노출하는 대중매체와 같은 취급을 강요하느냐
아니냐
기술력이 발전해서 정보와 미디어를 수동적으로 소비만하는 시대에서
누구나 능동적으로 재창조하는 시기에 들어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것 고려않고있으니 답답하네..
양방향 미디어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 없이 만든 법이라 그런거 같아 보이는데
역시 철학의 부재는 비극을 불러오는구만.. -_-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저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노트북 하드디스크도 못바꾸겠네..
헐..
27. 이동금지. 체류도 금지. 소통금지.
25. 건들면 위법.
저 것이 어딜봐서 최소한의 규범인가요. 최대화된 이득 편향방법이지.
규제가 많아서 대기업 살찌우는 걸 어렵게 한다고 떠들더니
이제 국민의 자유를 규제해서라도 대기업 살찌우려고...
치졸치졸치졸
안 그래도 개인신상정보들이 인터넷에 둥둥 떠다니는 걸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것에 울분을 느끼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런 건 막지도 못하면서 다른 건 죄다 지들 말만 들어라~ 이 쥐랄!
정말 역겨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덧. 진지한 농담입니다. (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