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사람 굶기는 법은 있을 수 없다.
- 어니스트 헤밍웨이
한겨레에 실린 「기초생활보장제 뿌리 흔드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읽다가 이 말이 생각났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조사는 작년에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기초로 한다. 이 전산망에 등록된 부양의무자 가족의 DB가 179만에서 240만 가구로 늘어나면서 재산 파악이 용이해져,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이번 부양의무자 조사는 기본적으로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존에 잘 파악되지 않았던 '딸이나 사위의 재산'이 파악 가능해졌다고 한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153만명 정도인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10만명 정도를 부정 수급으로 파악하고 이미 통보를 마쳤다.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수급액 삭감 조치가 취해졌다. 다른 특례조치등을 통해 절반 정도는 구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약 5만명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까지 줄이기로 목표로 세운 숫자는, 4만 5천명이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딸과 사위의 재산이 179억원에 이르렀던 사례, 자녀의 소득이 2960만원에 달하는 사례, 사위가 현직 학교장이었던 사례도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런 사례가 몇 건이었을까? 3건이다. 10만명중에서 3명이다. 한달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액수는 44만원. 보통 절반은 방값으로 내고(영등포 쪽방촌 방세가 월 18만원 정도다), 20만원 조금 넘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10만명은 이제 (소명 자료를 제출해 구제받지 않으면) 한 푼도 못받게 됐다. 다른 10여만명은 5만원정도씩 지원금액이 깍인다. 이미 탈락 통보를 받은 노인 몇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한달 44만원이라고 해도 10만명이면 월 440억. 1년이면 5280억이다. 올해 복지예산이 86.4조원이니, 약 0.6% 정도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 세금이라면 한 푼이라도 아껴써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월 44만원 받아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44만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다. 몇몇 부정수급자들에게야 용돈이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모든 이도 그렇다고 보기에는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애시당초 탈락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는 탓이다(부양의무자가 가구 최저생계비 130% 넘는 돈을 벌경우 탈락
누가 보기엔 단돈 44만원일수도 있지만, 최저 빈곤층에겐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다. 이런 문제를 전산 한번 돌려서 너 탈락-하는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독히 안일하다. 이들이 모두 죽어나가도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긴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긴다면 그건 이미 정부가 아니다. 그렇다면 좀 더 신중해져야만 한다. 예산에 맞추기 위해 집행되는 복지, 소명자료를 내면 구제해 줄께-하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그들 삶의 여건을 존중해줘야만 한다.
빈곤층은 계속 늘어가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더 안늘어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다. 최소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될 때까지 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전산망 돌려서 적발하는 작업은 멈춰야만 한다. 헤밍웨이가 맞다. 사람 굶기는 법은 있을 수 없다.
덧글
겉으로만 보면야, 사위나 아들,딸이 재산이 많다면 그들을 부양의무자로 보는것이 맞기는 하겠지만, 요즘의 한국 사회는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사회인식이나 가치관이 급변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딸(?)네 집에 갔더니 자기보다는 강아지를 더 애지중지 하더라며 이제부터는 강아지 하겠다고 '멍멍' 소리쳤다는 일화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외면받은 노인들을 단지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해야 할까요?
반면, 자격심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이래저래 도움을 많이 받아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쌀이 맞이 없다면 비싼 쌀을 사먹기도 하더군요.
이렇게 불필요하게 과지급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요.
이 문제는 단순히 계량화하고 수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것 같아 보이기에, 단순한 셈법이 아니라 보다 현명한 정책을 세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해야할 부분이죠.
게다가 몇명이 탈락하고 변경했는지에 대한 자료 공개를 청구했는데, 아직 답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최저생계비 130% 넘는 돈을 벌경우 ' 이부분이 잘못되거 같습니다.
일단 최저생계비 너무 낮게 책정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저생계비 이므로 당연히 (부양의무자 + 부양자) x 최저생계비 이렇게 계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 생계비는 말그대로 생계만을 위한건데 이거에 130%라니 해도 너무하는군요.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LGfA&articleno=4986691&_bloghome_menu=recenttext#ajax_history_home
윗분들은 이건희의 44만원이나 최저빈곤층의 44만원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
이래저래 뒤로 너무 많이 간다.
우리 스스로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버려두면 결국 우리 앞에 닥치겠죠.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일단 저들이 정해놓은 부양자가 피부양자를 부양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 확인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그건 하지도 않고 단지 서류작업만으로
부양자가 있고 그들이 규정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으니 탈락. 장난인겁니다. 서류장난.
그리고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별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주장의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경계선상의 사람들을 제대로 다루려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상세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이죠.
거기다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경계선상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조사는 이루어져야 하기에 그에 따른 공공서비스 부분의 규모와 서비스 비용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모순이 되는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두가지 주장이 상호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선별적 복지도 없애야 합니다. 끄끄끄~
산마로/ 긁적님의 주장을 잘못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현실성 정말 없다는걸 ㅋㅋ 많이 압니다.. 말해봐야 입만 아프니..
아 정말... 국회의원들 면세권과 면책권은 정말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의 월급과 지급하지 않는 세금만 받아들여도 예산 꽤나 복구할텐데... 엉뚱한곳에서 돈 아낄려는 복지부 보면 정말 화만날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