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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는데, 레진사마의 블로그가 티스토리에서 차단되었다고 합니다.
▲ 짤방은 일부러 레진사마틱-한 사진으로 결정
RSS는 살아있는 것으로 봐선, 삭제라기 보다는 차단(블라인드 처리) 조치가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용자들에겐 차단이나 다를 바 없는 일이죠. 어찌되었건, 이번 레진님의 블로그 차단 조치-로 인해, 블로거들에게 인터넷 검열에 대한 의심은. 의심을 넘어서 거의 확신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인해야 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제 블로그를 차단-_- 시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 일단 글로 정리해 둡니다.
- 블로그 차단에 이른 과정은 어떠한가?
제가 알기론 게시물과 블로그이 삭제등은 정보통신망법(제 44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누군가 명예훼손 등을이유로 게시물 차단을 요청했을 때 인터넷 포털등이 이를 받아들이면 나중에 손배책임에서 면제받거나 감면받는다는 내용이죠. 이와 더불어 각각의 회사는 자신들이 정한 약관과 규칙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문제가 된 게시물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블로그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등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진님의 이번 블로그 접근차단은,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레진님의 글에 따르면 거의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분위기인데..
티스토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레진님의 블로그 전체를 블라인드 처리하게 되었는지, 해명해야만 합니다.
- 블로그 차단은 누가 결정했는가?
이게 꽤 민감한 문제인데.. 만약, 티스토리 운영진의 자체 판단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스스로 검열을 하고 있으며, 사법부처럼 판단 내리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거라고는 안믿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삭제 요청이 있었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그런 요구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최소한 맞는 이유는 알고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전 레진님 블로그는, 똘이장군(야설) 관련해서 1차 게시물 블라인드 당하고, 2차 퇴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때도 판단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궁금합니다.)
- 차단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RSS를 통해 살펴본 레진님 게시물은... 제가 보기엔 -_-;;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보였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가 되서 블로그 차단을 당한 건가요? 음란? 저작권?
이에 대해, 명확히 뭐가 문제였는 지를 티스토리는 해명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레진님이 쓴 것과 동일한 수위의 포스팅을 올리는 블로그는 꽤 많습니다. 이 정도 노출 사진(?)으로 차단당한다면, 우리 Kyoko님도 결코 무사할 수 없으실 겁니다...-_-;;;
일단 생각나는 것만, 이 정도로 정리해 봅니다. 참 난감하네요. 1997년 지오시트 접근차단이라는... 전세계의 비웃음을 산 결정이후로,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한 지속적인 '홈페이지/블로그 차단조치'의 사례는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레진님의 블로그 폐쇄는, 현재 알려진 정보만 가지고 판단할 경우,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왜 통보를 안했는지,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된 건지, 무슨 내용에 대해 누가 딴지를 걸었는지,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며, 향후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결국 무엇보다, 티스토리의 책임있는 해명이 우선 올라와야만 합니다.
티스토리의 빠른 입장표명을 기대합니다.
* 그런데 포털사이트에 의한 자의적인 블로그 차단, 이거 의외로 정말 많네요... 특히 네이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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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향 뉴스메이커 기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분을 통해 알게된 몇가지 사실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1. 지난 5월말 경찰에서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관련 동영상을 차단(블라인드 처리)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2. 그리고 이틀 후, 경찰이 해명 자료를 발표했으나, 아직 관련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동생이 성매매 업소에 투자한 사실만 확인). 3. 7월초에 각 포탈에 경찰에서 다시 한번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각 포탈은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일단 블라인드 처리를 했습니다. 경찰의 공문에는 앞으로도 이 공문의 내용에 의거, 동일 사안 발생시 계속 블라인드 처리를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구글(유튜브)과 다음에서는 자체 법무팀에 의뢰한 결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30일 블라인드 처리후 다시 블라인드 처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반면, 싸이월드와 이글루스(SK 커뮤니케이션)은 동일 사안에 대해 계속 블라인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두가지입니다. ① 다음과 구글은 관련 사안이 발생시, 블라인드 처리를 안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추가 블라인드 처리는 안하겠다는 것인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② 싸이월드와 이글루스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계속 블라인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질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입장과 정책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체 어디에 항의-_-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애매모호하네요. 이건 망법을 확인해 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각 포탈별로 어떤 절차를 세워놓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할 듯합니다. 일단 사례를 계속 수집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해서 질의서를 만들어야 겠습니다. 계속된 사례 알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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