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사례수집


2008/08/05   이글루스의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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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스의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번에 수집했던 「이글루스 글 삭제 사례」관련해서, 이글루스의 공식 답변이 지난 7월 25일에 있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그니님.

이번 경찰청장 관련 게시물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30일 임시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게시물 중 일부가 영구 비공개된 이유는 운영자마다 처리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서 실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의 실수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며, 앞으로 명확한 근거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가 없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어느 운영자가 처리하던 임시조치로 일괄되게 처리하겠습니다. (본문에 언급하신 류시님의 글 역시 임시조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였으며, 방통위의 심의 결과 대로 추후 임시조치를 풀거나 영구 비공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명예훼손 관련 처리 요청 악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글루스에서는 명예훼손 처리 요청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요청대로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요청 시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어느 문장이 명예훼손인지가 담겨야 하며, 운영자가 명확하게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처리 요청은 거부합니다.

공지사항에 언급되어 있는 권리침해 소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조치 시 권리침해 소명은 임시조치 기간인 30일 이내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소명은 임시조치에 대해 거부 요청을 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단, 이글루스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안내가 없었는데, 공지사항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의아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미리 공지 등 안내를 하지 않은 점은 저희의 잘못입니다. 이 점 역시 사과드리며, 조속히 권리침해 소명 절차에 대한 안내 페이지를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싸이월드 권리보호센터에서 권리침해 소명 절차에 대한 도움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guardian.cyworld.com/inform/PostFax.asp)

이글루스는 SK커뮤니케이션즈 내의 서비스 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사의 운영 정책을 따르고 있지만,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의 환경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글루스는 그동안 해왔던 운영 철학을 유지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회원님들과 가깝게 커뮤니케이션하며 운영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혹시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메일(webmaster@egloos.com)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공식적인 답변이며, 공개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게시글의 무조건적인 영구 블라인드 처리는 이글루스의 실수였다.
  • 앞으론 명확한 근거가 없을 경우 '임시 조치(30일 블라인드)'로 처리하겠다.
  • 임시 조치는 이글루스 담당자가 판단후에 결정한다. 아무나 해주진 않는다.
  • 임시 조치후의 최종 처리는 방통위의 심의에 근거한다.
  • 임시 조치에 대한 권리 침해 소명은 30일 안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미리 공지하겠다.

그동안의 사례 수집 및 대응 경과

이번 일은 블로고 스피어에서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의 성매매 업소 운영 의혹'을 다룬 부산 MBC의 보도내용 동영상이, 유튜브에서도 볼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 삭제에 대하여, 이글루스에서도 관련 글의 영구 블라인드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관련된 사례들을 모아서 확인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사례들을 모으는 가운데 이글루스 측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영구 블라인드' 조치를 그동안 해왔음과, 소명 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모아진 사례의 일부는 한겨레 7월 25일자(경찰, 자의적 ‘명예훼손’ 판단…외국 사업자도 검열) 와 경향 뉴스메이커 786호(2008/8/5, 사이버 수사대는 경찰청장 해결사?)를 통해서 기사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글루스는, 기사 취재가 시작된 다음에야 시작된 변화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영구 블라인드 조치'와 '게시물 처리 과정' 그리고 '권리침해 소명'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영구 블라인드 처리되는 글은 없기를 바랍니다만... 요즘 방통위의 모습을 보면, 왠지 건전무구한 블로그들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 아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레진님 사건 때부터 대처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

사실 이글루스에서 이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 적은 한두번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의 레진님-이 운영하던 블로그가 있었죠. 야설-을 올려서 (정통윤 요청에 의거) 게시물이 삭제(?)되고, 그후 몇가지 다른 일이 겹치면서 강제 탈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레진님 탈퇴 과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시는 분은 제보를...(응?)).

처음 레진님의 야설(?)이 삭제되었을때, 레진님은 이글루스에 실망했다는 글을 올리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재밌는 일 생겼네-정도로 반응했었습니다. 그 글이 왜 삭제된 건지,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블로그에 올리는 것말고 실질적인 소명 절차를 어떻게 밟을 수 있는지... 이런 '정책적/절차적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누군가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레진님이 래리 플린트처럼 당당하게 항의할 수 있었더라면, 문제가 지금처럼 되진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글루스, 내 글 왜 삭제했어!'라고 블로그에 글 올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상황은 없었겠지요.  

문득 나치가 처음에 학살했던 사람들은 유태인이 아닌, 집시와 동성애자, 노숙자였다는 사실이 생각납니다. 정말, 자유는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지키기 힘든 권리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들 스스로, 그에 대해 항의하는 법을, 또는 항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워오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요(...그러니까, 닥치고 까라면 까야 하는 세상에서 살아왔던 거죠.). 

앞으로는, 조금 더, 눈감고 있지 않아야 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 이글루스 글 삭제-사례 수집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려드렸습니다.
  
*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 누가 이 글 이오공감에 좀 올려주세요-

■ 관련글

2008/07/25
  이글루스, 대답해주세요- [20]
2008/07/23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관련 글차단 사례수집 경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3]
2008/07/23   이글루스 글삭제/차단 사례를 수집합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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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자그니 | 2008/08/05 15:16 | 이의제기 | 트랙백 | 덧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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